티스토리 뷰

해외여행 면세한도

■해외여행다녀오신후 입국하실때 면세한도는 1인당 미화 600달러(한화 68만원 정도)입니다. 간혹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구매한거랑 해외에서 구매한거는 따로라고 생각하시는분들도 계신데 한국&해외구매품 예외없이 미화600달러를 초과하는 부분은 관세 및 부가세를 내셔야합니다 

■ 2018년4월부터는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600달러 이상 구매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시면 세관에 실시간으로 바로 통보된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숙박비나 식비 그리고 항공권 요금은 제외입니다


■두사람이면 해외여행 면세한도 두배?

해외여행 면세한도가 1인당 600달러니까 두사람이라면 해외여행 면세한도는 1200달러까지 되지않을까? 절대로 아닙니다 무조건 해외여행 면세한도는 1인 기준이랍니다 


■해외여행 면세한도 초과해 세관에 걸리면 40% 가산세

한도를 초과하고도 자진신고를 하지않고 세관에서 걸린다면 원래 납부해야할 세금+ 40%의 가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. 원래 내야할 세금이 10만원이라면 4만원의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하니까 자진납세하시는편이 좋습니다..

■그리고 본인이 먼저 자진신고를 할 경우 세금할인혜택을 받을수 있는데요. 자진해서 신고하는 경우 납부할 관세의 30%(15만원한도 이내) 를 할인해주고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내야할 세금이 10만원이면 3만원의 할인혜택을 받을수있습니다


■해외여행시 술&담배&향수는 별도 면세 가능

대부분 해외여행을 다녀오실때는 술이나 담배 그리고 향수등을 많이 사오는데요 주류는 1인당 1병(1리터이하, 미화 400달러 이하에 해당) 그리고 담배는 1보루, 향수(60mL)는 600달러와는 별도로 면세가능이니까 참고해주세요

■입출국시 고가물품 반출신고 조회활용

해외여행을 나가기전에 기존에 가지고있는 명품시계나 보석 등은 출국장 세관에 미리 반출신고를 하고 나가면 입국하실때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

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