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여행 면세한도 가족합산 제대로알아보자
해외여행 면세한도 ■해외여행다녀오신후 입국하실때 면세한도는 1인당 미화 600달러(한화 68만원 정도)입니다. 간혹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구매한거랑 해외에서 구매한거는 따로라고 생각하시는분들도 계신데 한국&해외구매품 예외없이 미화600달러를 초과하는 부분은 관세 및 부가세를 내셔야합니다 ■ 2018년4월부터는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600달러 이상 구매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시면 세관에 실시간으로 바로 통보된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숙박비나 식비 그리고 항공권 요금은 제외입니다 ■두사람이면 해외여행 면세한도 두배? 해외여행 면세한도가 1인당 600달러니까 두사람이라면 해외여행 면세한도는 1200달러까지 되지않을까? 절대로 아닙니다 무조건 해외여행 면세한도는 1인 기준이랍니다 ■해외여행 면세한도 초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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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. 8. 14. 22:33